·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해야합니다.
· 운반차량,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·부착 등의 부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.
· 식대, 수고비 등의 미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·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, 법규 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 지 확인해야 합니다.
특히 업체 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.
·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가옥 구조 및 작업 환경,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, 이사 진행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
그에 따른 이사 비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이사 전 반드시 방문 견적을 받아야만 이사 당일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손 없는 날, 주말(금·토) 및 말일의 경우에는 일찍 예약이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 견적 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
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, 관허업체 여부 확인은 각 시·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충분한 정보 수집 후 신뢰있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이사 업체의 보험 가입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, 실제 이사업체 보험의 보상 한도액이나 담보 범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.
· 미리 협의를 통해 이사 갈 집의 전 소유주로 인해 이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.
· 이사갈 집이 좁은 골목에 위치한 경우,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
· 이사갈 집의 작업 환경을 이사팀에 미리 전달하는 것이 추가운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
· 건물 앞에 주차가 가능한지, 골목에 5톤 화물차량 진입이 가능한지,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, 창문,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닌지
미리 설명해주셔야 효율적인 작업 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으며, 운임 시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.
· 만약 이사 당일 물품의 파손,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잔금 지급 전에 이사 현장팀에 요청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,
현장에서 문제 해결이 불가할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, 필요 시 사진촬용을 한 후 이사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.
보관이사를 할 경우에는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차후 분실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·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개인적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.
(유가증권, 현금, 귀금속, 골동품 등 )